<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신청 꼭 하세요!!>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쓰이게 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면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는데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홈텍스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산후 조리원 비용은 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여 꼭 공제를 받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
산후 조리원 비용이 간소화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배우자의 조리원 비용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이 낮은 사람이 연봉 7,000만 원이 안 될 경우, 그 사람에게 몰아주면 산후조리원 비용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3% 초과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만약 두 사람 모두 총급여가 7,000만 원이 넘는 다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장점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을 하면 출산 관련 병원비 + 산후조리원 비용이 더해지며 소소하게 사용한 의료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비 처리한 비용과 임신 출산 지원금을 사용한 금액은 받을 수 없으므로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의료비 공제 별도로 추가 공제된다는 점을 염두하고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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