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동정보

이제 임신중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응형

임신한_모습_썸네일
임신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행령 의결>

앞으로 임신중인 근로자분들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정된 시행안은 19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내려면 육아휴직 신청에 출산예정일을 기재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신중 육아휴직을 개시하려고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산, 조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제출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임신중 육아휴직이 필요하신 분은 이번에 바뀐 관련 시행령 꼭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http://im.newspic.kr/NwlnYoM

 

임신중에도 육아휴직 가능…임금명세서 사항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의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앞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im.newspic.kr

 

 

반응형